도로교통법상 주차는 금지되지만 정차는 금지되지 않는 곳 2가지는? (안전표지 등으로 따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 2개를 고르세요
💡 힌트
도로교통법 제32조는 정차와 주차를 '모두' 금지하는 곳, 제33조는 '주차만' 금지하는 곳입니다. 다리 위·터널 안·공사 구역 주변이 어느 조에 속하는지와, 주어진 거리가 금지 범위 안에 들어가는지를 함께 따져 보세요.
정답: ①, ③
해설
도로교통법 제33조는 터널 안 및 다리 위, 도로공사 구역의 양쪽 가장자리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등을 주차금지 장소로 정하고 있어, 이곳에서는 주차만 금지된다. 반면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제32조 제5호)와 교차로 가장자리로부터 5미터 이내(제32조 제2호)는 정차와 주차가 모두 금지된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32조, 제33조 제1호·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