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리막길 도로의 가장자리에 차를 주차하면서 바퀴에 고임목을 받치려 한다. 고임목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 힌트
경사진 곳에 주차할 때는 고임목 등으로 미끄럼을 막아야 합니다(시행령 제11조 제3항 제1호). 차가 어느 방향으로 굴러가려 하는지 떠올리고, 그 움직임을 막으려면 바퀴의 어느 쪽에 받쳐야 하는지 생각하세요.
정답: ②
해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 제1호는 경사의 내리막 방향으로 바퀴에 고임목 등을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다. 차는 내리막 쪽으로 굴러가려 하므로 그 방향을 막아야 미끄럼을 멈출 수 있다. 오르막 쪽에 받치면 차가 굴러가는 것을 막지 못한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34조의3, 시행령 제11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