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에서 8미터 떨어진 보도 옆에 자전거주차장치가 설치되어 있다. 자전거 이용자가 여기에 자전거를 세워 두는 것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힌트
자전거가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는지부터 떠올리세요. 그다음 정차·주차 금지 장소에 대한 특례(제34조의2)가 어떤 곳에 세우는 경우에 적용되는지 확인하면, 원칙과 예외를 함께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정답: ③
해설
도로교통법 제34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치나 전기자전거 충전소에 자전거를 정차·주차하는 경우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제32조 제5호) 등 일부 금지 장소라도 세울 수 있다. 다만 자전거도 도로교통법상 차(자전거등)에 해당하므로 아무 곳에나 세워도 된다는 설명은 틀리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34조의2 제1항 제1호, 제32조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