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를 30미터쯤 앞둔 곳에서 앞차 운전자가 왼팔을 수평으로 곧게 펴서 운전석 창문 밖으로 내민 채 움직이지 않고 있다. 앞차가 하려는 행동은?
💡 힌트
수신호는 시행령 별표2에 팔의 위치·방향·움직임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어느 쪽 팔인지, 팔을 '펴기만' 하는지 '흔드는지'를 구분하고, 회전 신호를 교차로 몇 미터 전부터 하는지도 떠올리세요(도로교통법 제38조 제1항).
정답: ④
해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2 제1호에 따르면 왼팔을 수평으로 펴서 차체의 왼쪽 밖으로 내미는 것은 좌회전(또는 왼쪽으로 진로 변경) 신호이고, 좌회전은 교차로 가장자리 30미터 전부터 신호한다. 우회전 신호는 오른팔을 수평으로 펴거나 왼팔의 팔꿈치를 굽혀 수직으로 올리는 것이다. 팔을 수평으로 펴더라도 손을 앞뒤로 흔들어야 앞지르기를 시키는 신호이고, 정지 신호는 팔을 45도 밑으로 펴는 것이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38조 제1항, 시행령 제21조 별표2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