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차 운전자가 팔을 차체 밖으로 내어 45도 밑으로 펴서 위아래로 흔들고 있다. 이 수신호의 뜻은?
💡 힌트
45도 밑으로 편 팔의 수신호는 '펴기만' 할 때와 '흔들' 때 뜻이 다릅니다(시행령 별표2). 같은 팔 자세라도 움직임의 방향(위아래·앞뒤)과 손바닥 방향에 따라 정지·서행·후진 신호가 갈리니 하나씩 구분하세요.
정답: ③
해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2 제6호에 따라 서행할 때는 팔을 차체 밖으로 내어 45도 밑으로 펴서 위아래로 흔들거나 제동등을 깜박인다. 같은 자세로 팔을 펴기만 하면 정지 신호이고, 손바닥을 뒤로 향하게 하여 앞뒤로 흔들면 후진 신호다. 앞지르기를 시킬 때는 팔을 수평으로 펴서 손을 앞뒤로 흔든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38조 제1항, 시행령 제21조 별표2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