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같은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했다(처음 위반). 옳은 것은?
💡 힌트
약물 운전과 과로·질병 운전은 같은 도로교통법 제45조에 있지만 벌칙(제148조의2 제5항, 제154조)과 면허 처분(시행규칙 별표28)이 크게 다릅니다. 약물의 범위(제2조 제35호)와 음주 기준이 서로 관련이 있는지도 생각하세요.
정답: ②
해설
도로교통법 제45조 제1항은 약물(제2조 제35호: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환각물질)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의 운전을 금지한다. 위반하면 제148조의2 제5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시행규칙 별표28 취소처분 기준 제6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다.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는 과로·질병 운전의 벌칙이며, 약물 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와 관계없이 성립한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2조 제35호, 제45조 제1항, 제148조의2 제5항, 시행규칙 별표28 2.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