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종 보통면허를 가진 사람이 갱신기간에 정기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 다시 운전면허를 받는 것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힌트
면허 취소 사유가 절차를 놓친 것인지, 위반 행위인지에 따라 다시 받는 조건이 달라집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7호 단서, 제84조 제1항). 결격기간, 시험 면제, 특별교통안전교육 대상 여부를 각각 따로 확인하세요.
정답: ①
해설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는 제87조 제2항에 따라 갱신기간에 정기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고, 받지 않으면 제93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 사유로 취소된 경우에는 제82조 제2항 제7호 단서에 따라 1년의 결격기간이 적용되지 않고, 제84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시험 일부가 면제됩니다.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대상에서도 제73조 제2항 제1호 괄호에 따라 제외됩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87조 제2항, 제93조 제1항 제9호, 제82조 제2항 제7호, 제73조 제2항 제1호, 제84조 제1항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