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 갱신기간에 해외에 머물게 되어 기간 안에 갱신(정기 적성검사 포함)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 옳은 것은?
💡 힌트
갱신기간에 갱신을 받을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의 방법은 도로교통법 제87조 제4항과 시행령 제55조에 있습니다. 연기할 수 있는 최대 기간과, 사유가 없어진 뒤 갱신해야 하는 기한의 숫자를 정확히 구분하세요.
정답: ②
해설
도로교통법 제87조 제4항과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 따라 해외 체류 등의 사유가 있으면 갱신기간 이전에 미리 갱신받거나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기는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받을 수 있고(같은 조 제2항), 연기받은 사람은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갱신받아야 합니다(같은 조 제3항). 따라서 10년이나 1년이라는 보기는 틀립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87조 제4항, 시행령 제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