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종 대형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 2가지는? 2개를 고르세요
💡 힌트
제1종 대형면허는 승용·승합·화물자동차에 더해 일부 건설기계까지 운전할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별표18). 다만 특수자동차 중 일부와 이륜자동차가 대형면허 범위에 들어가는지는 따로 확인하세요.
정답: ①, ③
해설
시행규칙 별표18에 따르면 제1종 대형면허로는 승용·승합·화물자동차와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등 일부 건설기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특수자동차 중 대형견인차·소형견인차·구난차는 제외되므로 구난형 특수자동차는 구난차면허가 필요합니다. 이륜자동차는 제2종 소형면허로 운전합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