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종 소형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는?
💡 힌트
운전면허마다 운전할 수 있는 차는 시행규칙 별표18에 면허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름에 '소형'이 같이 들어가도 제1종 소형면허와 제2종 소형면허는 운전할 수 있는 차가 전혀 다르니, 두 면허의 차종을 따로 외우세요.
정답: ④
해설
시행규칙 별표18에 따르면 제1종 소형면허로는 3륜화물자동차, 3륜승용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만 운전할 수 있습니다. 이름에 '소형'이 들어가도 이륜자동차는 제2종 소형면허로 운전하는 차입니다. 승용자동차나 승합자동차는 보통면허 이상이 필요합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