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도 2차로 일반도로에서 앞차와 가벼운 접촉사고가 났다. 다친 사람은 없고 두 차 모두 움직일 수 있다. 가장 올바른 행동은?
💡 힌트
사고가 나면 즉시 정차해 조치하고 인적 사항을 주고받아야 하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차만 부서졌다면 2차 사고와 정체를 막는 것도 중요합니다. 차로에 세워 둔 채 다투는 것은 금지(제49조 제1항 제5호)입니다.
정답: ③
해설
사고가 나면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라 즉시 정차해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인적 사항을 주고받아야 한다. 다친 사람이 없고 차만 부서졌다면 증거를 남긴 뒤 차를 안전한 곳으로 옮겨 뒤따르는 차와의 2차 사고와 정체를 막는다. 차로에 차를 세워 둔 채 다투는 것은 제49조 제1항 제5호가 금지하는 행위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제2항, 제49조 제1항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