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긴급한 경우 동승자 등에게 사고 조치나 신고를 맡기고 운전을 계속할 수 있는 경우로 옳은 것은?
💡 힌트
사고를 낸 운전자는 원칙적으로 즉시 정차해 직접 조치해야 하고, 동승자 등에게 맡기고 운전을 계속할 수 있는 차는 도로교통법 제54조 제5항에 정해져 있습니다. 운전자 개인이나 영업상의 급한 사정이 '긴급한 경우'인지 생각해 보세요.
정답: ②
해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5항은 긴급자동차, 부상자를 운반 중인 차, 우편물자동차, 노면전차 등의 운전자가 긴급한 경우 동승자 등에게 조치나 신고를 하게 하고 운전을 계속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택시 손님의 약속, 택배 배송 시간, 회의 지각은 이런 예외가 아니므로 즉시 정차해 직접 조치해야 합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