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달리는데 앞쪽 가장자리에 A차가 막 멈춰 섰다. 1차로 뒤쪽에서는 B차가 다가오고 있다. 올바른 운전방법 2가지는? 2개를 고르세요
- 내 차(파란색)는 2차로에서 직진 중
- A차가 앞쪽 오른쪽 가장자리에 막 멈춤
- 1차로 뒤쪽에서 B차가 다가옴
💡 힌트
문을 열 때 안전 확인 의무는 정차한 차 운전자에게 있지만(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7호), 지나가는 차도 위험을 예측해야 합니다(제48조 제1항). 옆 차로로 피할 때는 뒤차의 통행을 방해하면 안 됩니다(제19조 제3항).
정답: ②, ⑤
해설
막 멈춘 차에서는 운전자나 동승자가 곧 문을 열고 내릴 수 있습니다. 문을 열 때 안전을 확인할 의무는 A차 운전자에게 있지만(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7호), 지나가는 차도 위험을 예측해 속도를 줄여야 합니다(제48조 제1항). 1차로로 피하려면 B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주지 않을 때 방향지시등을 켜고 바꿔야 하며(제19조 제3항, 제38조 제1항), 급히 끼어들거나 경음기를 반복해 울리는 것은 잘못입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제7호, 제19조 제3항, 제3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