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보호좌회전 표지가 있는 교차로에서 녹색 신호에 1차로로 직진하려 한다. 앞의 A차가 좌회전하려고 교차로 안에 멈춰 있고, 맞은편에서는 B차가 직진해 오고 있다. 올바른 운전방법 2가지는? 2개를 고르세요
- 내 차(파란색)는 1차로에서 직진하려 함
- 차량 신호 녹색
- 비보호좌회전 표지가 있는 교차로
- 앞의 A차가 좌회전 방향지시등을 켜고 교차로 안에 멈춰 있음
- 맞은편에서 B차가 직진해 오고 있음
💡 힌트
앞차 때문에 교차로 안에 멈출 우려가 있으면 녹색 신호라도 들어갈 수 없고(도로교통법 제25조 제5항), 교차로 안에서는 앞지르기가 금지됩니다(제22조 제3항 제1호). 멈춘 A차가 언제 움직일지 모른다는 점도 고려하세요.
정답: ③, ⑤
해설
앞차 때문에 교차로 안에 멈추게 되어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으면 녹색 신호라도 교차로에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제25조 제5항). A차가 빠져나가 지나갈 공간이 생길 때까지 정지선 앞에서 기다리고, A차가 갑자기 멈추거나 움직여도 피할 수 있는 거리를 둡니다(제19조 제1항). 교차로 안에서는 앞지르기가 금지되므로(제22조 제3항 제1호) A차 옆으로 앞질러 가는 것은 잘못입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25조 제5항, 제22조 제3항 제1호, 제19조 제1항, 시행규칙 별표6 비보호좌회전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