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2차로로 달리고 있다. 앞쪽 차도 오른쪽 가장자리에 어린이가 서 있다. 올바른 운전방법 2가지는? 2개를 고르세요
- 내 차(파란색)는 2차로에서 직진 중
- 어린이 보호구역(제한속도 30km/h)
- 앞쪽 차도 오른쪽 가장자리에 어린이가 서 있음
💡 힌트
어린이가 도로에서 놀거나 서 있는 등 교통사고 위험이 보이면 일시정지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2호 가목). 길을 건너는 중이 아니라는 사정이 이 의무를 없애는지, 멈춘 뒤에는 어떻게 지나갈지 생각해 보세요.
정답: ③, ⑤
해설
어린이가 도로에 서 있거나 앉아 있거나 놀이를 하는 등 어린이에게 교통사고 위험이 있는 것을 발견하면 일시정지해야 합니다(제49조 제1항 제2호 가목). 길을 건너지 않고 서 있기만 해도 마찬가지이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어린이의 안전에 더욱 유의해야 합니다(제12조 제3항). 멈춘 뒤에는 어린이가 갑자기 움직일 수 있으므로 충분히 떨어져 천천히 지나가고, 경음기로 쫓거나 급히 차로를 바꿔 빠르게 지나가는 것은 위험합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2호 가목, 제12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