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안의 신호등 없는 T자형 교차로에서 왼쪽 도로로 좌회전하려 한다. 오른쪽에서 A차가 직진해 오고, 들어갈 도로의 횡단보도를 어린이들이 건너고 있다. 올바른 운전방법 2가지는? 2개를 고르세요
- 내 차(파란색)는 T자형 교차로에서 왼쪽 도로로 좌회전하려 함
- 어린이 보호구역(제한속도 30km/h)
- 오른쪽에서 A차가 직진해 옴
- 왼쪽 도로 횡단보도를 어린이들이 건너는 중
💡 힌트
교통정리를 하지 않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는 차와 직진하는 차 사이에는 양보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26조 제4항). 그다음 들어갈 도로의 횡단보도와 어린이 보호구역 규정(제27조 제1항·제7항)을 차례로 적용해 보세요.
정답: ①, ⑤
해설
교통정리를 하지 않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는 차는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에 진로를 양보해야 하므로(제26조 제4항) 직진해 오는 A차를 먼저 보내야 합니다. 들어갈 도로의 횡단보도를 어린이가 건너고 있으면 그 앞에서 일시정지해 횡단을 방해하지 않아야 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안의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원래 일시정지해야 합니다(제27조 제1항·제7항). A차보다 먼저 들어가거나 어린이 뒤로 지나가거나 경음기로 재촉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26조 제4항, 제27조 제1항·제7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