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안의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 한다. 좌회전해 들어갈 도로에서 어린이가 횡단보도가 없는 곳으로 길을 건너고 있다. 올바른 운전방법 2가지는? 2개를 고르세요
- 내 차(파란색)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 함
- 어린이 보호구역(제한속도 30km/h)
- 신호등 없는 교차로
- 왼쪽 도로에서 어린이가 횡단보도 없는 곳을 건너는 중
💡 힌트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나 그 부근에서 건너는 보행자를 방해하면 안 되고(도로교통법 제27조 제3항), 어린이에게 위험이 보이면 일시정지해야 합니다(제49조 제1항 제2호 가목). 좌회전 경로의 기준(제25조 제2항)도 떠올리세요.
정답: ④, ⑤
해설
교통정리를 하지 않는 교차로나 그 부근에서 길을 건너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되며(제27조 제3항), 어린이가 보호자 없이 도로를 건너는 등 위험이 있으면 일시정지해야 합니다(제49조 제1항 제2호 가목). 좌회전은 교차로 중심 안쪽을 이용해 서행하며 해야 합니다(제25조 제2항). 횡단보도가 아니라고 경음기로 비키게 하거나, 크게 돌거나 반대 차로로 들어가 어린이를 피해 가는 것은 위험하고 잘못된 방법입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27조 제3항, 제49조 제1항 제2호 가목, 제25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