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녹색 신호에 따라 1차로로 직진하려 한다. 보행 신호가 적색인 횡단보도를 어린이가 뛰어 건너고 있고, 오른쪽 보도에도 어린이가 있다. 올바른 운전방법 2가지는? 2개를 고르세요
- 내 차(파란색)는 1차로에서 직진하려 함
- 어린이 보호구역(제한속도 30km/h)
- 차량 신호 녹색, 횡단보도 보행 신호 적색
- 어린이가 횡단보도를 뛰어 건너는 중, 오른쪽 보도에 다른 어린이
💡 힌트
어린이에게 교통사고 위험이 보이면 신호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2호 가목). 신호를 어긴 사실이 운전자의 주의 의무(제48조 제1항)를 없애는지, 보도의 다른 어린이는 어떻게 움직일지 생각하세요.
정답: ①, ②
해설
어린이가 보호자 없이 도로를 건너는 등 어린이에게 교통사고 위험이 있는 것을 발견하면, 신호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해야 합니다(제49조 제1항 제2호 가목).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해야 하고(제12조 제3항), 어린이는 친구를 따라 뛰어드는 경우가 많으므로 보도의 어린이까지 살핀 뒤 출발해야 합니다(제48조 제1항). 녹색 신호라고 경음기를 울리며 진행하거나 다른 차로로 지나가는 것은 위험하며, 어린이가 신호를 어겼다고 운전자의 주의 의무가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2호 가목, 제12조 제3항, 제4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