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길에서 곁길로 들어와 사람을 내려 주려고 길가에 잠깐 차를 세우려 한다. 곁길 입구에는 횡단보도가 있다. 올바른 설명 2가지는? 2개를 고르세요
- 내 차(파란색)는 큰길에서 곁길로 들어와 횡단보도를 막 지남
- 길가에 정차하려고 오른쪽 방향지시등을 켬
💡 힌트
도로교통법 제32조는 횡단보도 위와, 교차로 가장자리·도로 모퉁이·횡단보도 근처를 장소별로 5미터 또는 10미터 이내 정차 금지로 정합니다. 잠깐 사람을 내려 주는 것도 정차이고, 비상점멸등이 예외를 만들지 않습니다.
정답: ①, ③
해설
횡단보도 위와 교차로 안은 정차가 금지되고(제32조 제1호),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제2호),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제5호)인 곳도 정차할 수 없습니다. 사람을 잠깐 내려 주는 것도 정차에 해당하며, 비상점멸등을 켠다고 금지 장소에서 정차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32조 제1호·제2호·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