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승용차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 운전자에게 10년 안에 같은 위반 전력이 없을 때 옳은 것 2가지는? 2개를 고르세요
💡 힌트
음주가 의심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측정 요구의 요건을 정확히 떠올리고, 불응에 대한 형사처벌(제148조의2)과 면허 처분(시행규칙 별표28)을 나눠 보세요.
정답: ②, ③
해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에 따라 경찰공무원은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하거나 음주운전이 의심되면 사고가 없어도 호흡조사를 할 수 있고, 운전자는 이에 응해야 합니다. 측정에 불응하면 제148조의2 제2항에 따라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시행규칙 별표28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정지 처분만 받는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제148조의2 제2항, 시행규칙 별표28 2.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