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하려고 정지선 바로 앞에 왔는데 차량 신호가 황색으로 바뀌었다. 우회전해 들어갈 도로의 횡단보도를 보행자가 건너고 있을 때 올바른 설명 2가지는? 2개를 고르세요
- 내 차(파란색)는 2차로에서 우회전하려고 정지선 바로 앞에 있음
- 차량 신호가 방금 황색으로 바뀜
- 우회전해 들어갈 도로의 횡단보도에 보행자 2명이 건너고 있음(한 명은 내 차가 들어갈 차로 쪽)
💡 힌트
황색 등화에서는 정지선 직전에 정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우회전에는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시행규칙 별표2). 신호와 별개로 횡단보도 보행자 앞 일시정지 의무(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는 그대로 남는다는 점을 함께 보세요.
정답: ②, ⑤
해설
황색 등화에서 차마는 정지선 직전에 정지해야 하지만, 우회전은 할 수 있으며 이때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지 못합니다(시행규칙 별표2). 또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으면 그 앞에서 일시정지해야 하므로(제27조 제1항), 들어갈 도로의 횡단보도 앞에서 멈춰 보행자가 다 건넌 뒤 지나가야 합니다. 황색이라 서두르거나 빈 쪽으로 빠져나가는 것은 잘못입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 황색의 등화,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