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보호좌회전 표지가 있는 교차로를 녹색 신호에 1차로로 직진하려 한다. 맞은편의 A차가 왼쪽 방향지시등을 켜고 교차로 안으로 들어와 좌회전하려 할 때 올바른 설명 2가지는? 2개를 고르세요
- 내 차(파란색)는 1차로에서 직진하려 함
- 차량 신호 녹색(원형), 교차로에 비보호좌회전 표지 있음
- 맞은편 A차가 왼쪽 방향지시등을 켜고 교차로 안에서 좌회전하려 함
💡 힌트
비보호좌회전은 반대 방면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을 때만 할 수 있으니 누가 먼저인지부터 정리하세요(시행규칙 별표2·별표6). 다만 우선인 쪽도 상대가 무리하게 꺾을 수 있으니 안전운전 의무(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를 생각하세요.
정답: ②, ③
해설
비보호좌회전 표지는 진행 신호일 때 반대 방면에서 오는 차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좌회전을 조심스럽게 할 수 있다는 뜻이므로, 녹색 신호에 직진하는 내 차가 A차보다 먼저 진행할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별표2·별표6). 다만 A차가 무리하게 좌회전할 수도 있으므로 속도를 줄이고 움직임을 살피며 지나가는 것이 안전합니다(제48조 제1항). 우선권이 있다고 경음기를 울리며 가속하는 것도, 직진 차가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한다는 것도 틀립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 녹색의 등화, 시행규칙 별표6 비보호좌회전표지, 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