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동기장치자전거로 음식을 배달하러 가는데, 지름길 입구에 이 표지가 서 있다. 올바른 행동은?
💡 힌트
빨간 원에 사선이 그어진 표지는 그림 속 차의 통행을 금지하는 규제표지이고, 운전자는 이를 따라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5조 제1항). 운전 목적이나 방식은 예외가 되지 않고, 차마는 보도로 다닐 수 없습니다(제13조 제1항).
정답: ④
해설
이 표지는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의 통행을 금지하는 규제표지이므로(시행규칙 별표6 205),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는 그 길로 들어가지 말고 다른 길로 돌아가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5조 제1항). 배달 목적이라고 예외가 되지 않고, 경음기를 울리거나 천천히 가도 금지는 그대로입니다.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 차마는 차도로 다녀야 하므로 보도로 우회하는 것도 안 됩니다(제13조 제1항).
근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205 이륜자동차및원동기장치자전거통행금지표지, 도로교통법 제5조 제1항, 제1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