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표지가 있는 도로에 들어와 달리다가 나가려던 출구를 지나쳐 버렸다. 올바른 행동은?
💡 힌트
파란 원 안에 자동차와 '전용' 글자가 있으면 자동차전용도로로, 고속도로와 같은 규정이 적용됩니다. 횡단·유턴·후진이 금지되고, 부득이한 사유 없이 갓길에 정차할 수 없습니다(도로교통법 제62조, 제64조).
정답: ①
해설
이 표지는 자동차전용도로임을 알리는 지시표지이고(시행규칙 별표6 301), 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고속도로와 같은 규정이 적용됩니다. 자동차 운전자는 이 도로에서 횡단·유턴·후진을 해서는 안 되므로(도로교통법 제62조) 출구를 지나쳤으면 다음 출구로 나가서 돌아와야 합니다. 길을 잘못 든 것은 고장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어서 갓길 정차도 허용되지 않고(제64조), 보행자는 이 도로를 통행할 수 없습니다(제63조).
근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301 자동차전용도로표지, 도로교통법 제62조, 제63조, 제6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