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31조에 따라 서행하여야 하는 곳 2가지는? 2개를 고르세요
💡 힌트
서행 장소는 앞이 잘 보이지 않거나 속도가 붙기 쉬운 곳으로 도로교통법 제31조 제1항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교통정리가 되는 교차로나 시야가 트인 곧은 도로처럼 위험 요인이 없는 곳과 구분하세요.
정답: ①, ④
해설
도로교통법 제31조 제1항은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않은 교차로, 도로가 구부러진 부근, 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시·도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지정한 곳에서 서행하도록 합니다. 고갯마루는 너머가 보이지 않고, 내리막은 속도가 붙어 제동거리가 길어지기 때문입니다. 녹색 신호의 교차로나 시야가 트인 곧은 도로는 법정 서행 장소가 아닙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3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