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기도 없고 교통정리를 하는 사람도 없는 교차로에 다가가고 있다. 양옆의 건물에 가려 좌우에서 오는 차가 보이지 않는다. 올바른 운전 방법은?
💡 힌트
교통정리가 없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거나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에서는 일시정지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31조 제2항 제1호). 속도를 줄이는 '서행'과 바퀴를 완전히 멈추는 '일시정지'는 다른 의무라는 점에 주의하세요.
정답: ③
해설
도로교통법 제31조 제2항 제1호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않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거나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에서 일시정지하도록 합니다. 일시정지는 바퀴를 완전히 멈추는 것이므로 속도만 줄이는 서행으로는 부족합니다. 경음기나 가속으로 밀고 들어가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오는 차와 충돌할 위험이 큽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31조 제2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