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고속도로를 통행할 수 있는 것은?
💡 힌트
고속도로는 자동차만 통행할 수 있고, 자동차 중에서도 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인 경우만 허용됩니다(도로교통법 제63조). 원동기장치자전거와 전기자전거가 법상 '자동차'에 해당하는지부터 따져 보세요.
정답: ④
해설
도로교통법 제63조는 자동차 외의 차마와 보행자의 고속도로등 통행·횡단을 금지하고, 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인 경우만 통행할 수 있게 한다. 원동기장치자전거와 자전거는 자동차가 아니므로 통행할 수 없고, 긴급자동차가 아닌 이륜자동차도 통행할 수 없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6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