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 적성검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힌트
수시 적성검사는 안전운전에 장애가 되는 사유가 생긴 면허 소지자가 받습니다(도로교통법 제88조 제1항). 대상 면허의 범위, 검사 기한(시행령 제56조), 연기 횟수(시행령 제57조), 받지 않았을 때의 처분을 함께 확인하세요.
정답: ③
해설
시행령 제56조 제3항에 따라 수시 적성검사 통지를 받은 사람은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정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88조 제1항은 제1종과 제2종 면허 소지자(국제운전면허증 소지자 포함)를 모두 대상으로 하고, 연기는 시행령 제57조 제2항에 따라 1년 이내 범위에서 한 차례만 됩니다. 수시 적성검사를 받지 않거나 불합격하면 제93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88조 제1항, 제93조 제1항 제9호, 시행령 제56조 제3항·제57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