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험은 이 법에서 정한 보험 또는 공제를 말한다)
💡 힌트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했으면 원칙적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단서에 예외가 있습니다. 중대한 법규 위반인지, 피해가 얼마나 무거운지, 보험의 효력이 실제로 유지되는지를 각각 따져 보세요.
정답: ①
해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보험계약이 무효·해지되거나 면책 규정 등으로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어지면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보험 가입 시 원칙적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제3조 제2항 단서(신호위반 등)에 해당하거나 피해자의 생명에 위험이 생기거나 불구가 된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근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