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승용차를 운전하다 빗길에 미끄러져 도로의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부서뜨렸다. 다친 사람은 없고 현장에 경찰공무원도 없다. 옳은 것은?
💡 힌트
사람이 다치지 않아도 물건을 손괴하면 교통사고이고 즉시 정차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경찰 신고가 면제되는 것은 차만 손괴된 것이 분명한 경우뿐이라는 점(제2항 단서)에 주의하세요.
정답: ④
해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뿐 아니라 물건을 손괴한 경우도 교통사고로 보아 즉시 정차해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합니다. 제2항 단서의 신고 면제는 차만 손괴된 것이 분명할 때에 한정되므로, 가드레일 같은 도로 시설물을 부순 경우에는 사고 장소, 손괴한 물건과 손괴 정도 등을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수리비를 나중에 보내는 것으로 현장 조치나 신고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