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자전거횡단도가 없는 곳에서 횡단보도를 이용해 도로를 건너려 한다. 올바른 방법은?
💡 힌트
자전거등의 운전자가 횡단보도로 건널 때 '운전자'로 건너는지 '보행자'로 건너는지가 핵심입니다(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6항). 보행자 유무나 속도와 관계없이 적용되며, 나란히 통행 금지(제5항)도 기억하세요.
정답: ③
해설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6항에 따라 자전거등의 운전자가 횡단보도로 도로를 건널 때는 자전거등에서 내려 끌거나 들고 보행해야 합니다. 보행자가 없거나 천천히 간다고 해서 탄 채로 건널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제5항은 안전표지로 허용된 경우가 아니면 2대 이상이 나란히 차도를 통행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5항·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