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이 자전거를 타고 자전거도로가 없는 도로를 달리는데, 앞쪽 차도가 도로공사로 막혀 통행할 수 없다. 옳은 것은?
💡 힌트
자전거는 원칙적으로 차도로 다니지만, 도로 파손·공사 등으로 통행할 수 없으면 성인도 보도를 통행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4항). 보도에서는 어느 쪽으로, 어떤 속도로 가고 보행자가 있으면 어떻게 하는지 확인하세요.
정답: ①
해설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4항 제3호에 따라 도로의 파손이나 도로공사 등으로 도로를 통행할 수 없으면 성인도 자전거로 보도를 통행할 수 있다. 이때에는 보도 중앙으로부터 차도 쪽(또는 안전표지로 지정된 곳)으로 서행하고,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면 일시정지해야 한다.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로로 가는 것은 오히려 위험한 위반이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4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