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를 타고 자전거도로가 없는 편도 2차로 도로를 달리고 있다. 앞쪽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있을 때 올바른 통행 방법 2가지는? 2개를 고르세요
- 나(파란색)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타고 2차로에서 직진 중
- 1차로에 A차
- 앞쪽에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 자전거도로가 없는 편도 2차로 도로
💡 힌트
자전거도로가 없으면 자전거등은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합니다(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2항). 횡단보도를 건널 때 자전거등 운전자가 지켜야 할 방법(제6항)과, 보도 통행은 예외적으로만 허용된다는 점을 구분하세요.
정답: ②, ④
해설
자전거도로가 없는 곳에서 자전거등(개인형 이동장치 포함)은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합니다(제13조의2 제2항). 횡단보도로 도로를 건널 때에는 자전거등에서 내려 끌거나 들고 걸어야 합니다(제13조의2 제6항). 보도 통행은 어린이·노인 등이 운전하거나 안전표지로 허용된 경우 등에만 예외적으로 가능하고, 그때도 서행해야 하므로 보도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달리는 것은 잘못입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2항, 제4항,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