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한정면허를 받은 운송사업용 자동차는 아니다)
💡 힌트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려는 자는 신고하고 신고증명서를 받아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52조). 신고하는 기관이 어디인지, 언제 신고해야 하는지, 신고증명서를 어디에 갖추어 두어야 하는지를 하나씩 확인하세요.
정답: ④
해설
도로교통법 제52조 제1항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려는 자는 운행 전에 미리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신고 기관은 시장·군수가 아니며, 운행 뒤에 신고하는 방식도 아닙니다. 제2항에 따라 신고증명서는 어린이통학버스 안에 항상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52조 제1항·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