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등)를 운전할 수 없는 사람은? (면허의 효력은 모두 정상이다)
💡 힌트
개인형 이동장치는 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에 속하므로, 이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가 있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의2, 제43조). 정식 면허와 연습면허는 운전할 수 있는 차가 다르니 시행규칙 별표18에서 구분하세요.
정답: ③
해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의2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의 한 종류이므로, 제43조에 따라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시행규칙 별표18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제1종 대형·보통·소형, 제2종 보통·소형,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로 운전할 수 있습니다. 연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에는 원동기장치자전거가 들어 있지 않으므로 연습면허만으로는 운전할 수 없습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의2, 제43조, 시행규칙 별표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