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통학버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힌트
어린이통학버스는 신고한 차만 그 도색·표지를 할 수 있고, 안전운행기록 제출, 어린이 탑승 표시, 교육확인증 비치 등이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52조·제53조). '옳지 않은 것'을 묻는 점에 주의하세요.
정답: ①
해설
도로교통법 제52조 제4항은 신고를 하지 않은 자동차 등이 어린이통학버스와 비슷한 도색과 표지를 하거나 그런 차를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므로, 첫 번째 설명이 틀립니다. 제53조 제7항에 따라 운영자는 안전운행기록을 작성·보관하고 매 분기 제출해야 하며, 제53조 제1항에 따라 어린이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는 태우고 운행 중일 때만 합니다. 시행령 제31조의2 제5항에 따라 운전자의 교육확인증은 통학버스 내부에 비치합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52조 제4항, 제53조 제1항·제7항, 시행령 제31조의2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