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앞에 2차로의 A차가 멈춰 있고, 보행자가 건너고 있다. 올바른 운전방법 2가지는? 2개를 고르세요
- 내 차(파란색)는 1차로에서 직진 중
-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 2차로의 A차가 횡단보도 앞에 정지
- 보행자가 내 차로 쪽을 건너는 중
💡 힌트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거나 통행하려고 할 때는 횡단보도 앞(정지선)에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 옆 차로 차가 멈췄다면 안 보이는 보행자가 있을 수 있고, 그 차를 앞지르는 것도 금지됩니다(제22조).
정답: ③, ⑤
해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할 때에는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있으면 정지선)에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제27조 제1항). A차는 법에 따라 정지한 차이므로 앞지르거나 그 앞으로 끼어들어서는 안 됩니다(제22조 제2항 제1호, 제23조). 옆 차로의 차가 멈춘 것은 앞에 보행자가 있다는 신호이므로, 비어 있는 차로로 그대로 지나가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 제22조 제2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