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 다가가는데, 보도 끝에 선 사람이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차도 쪽을 살피고 있다. 아직 차도에 발을 내딛지는 않았다. 올바른 운전 방법은?
💡 힌트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뿐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운전자의 의무가 생깁니다(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 정지선이 있으면 어디에서 멈춰야 하는지도 함께 확인하세요.
정답: ④
해설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뿐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있으면 정지선)에서 일시정지하도록 정합니다. 건너려고 차도를 살피는 사람은 통행하려는 보행자에 해당합니다. 먼저 지나가거나 경음기로 기다리게 하는 것은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는 행동입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