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에 다가가고 있다. 횡단보도 주변에 건너려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 올바른 운전 방법은?
💡 힌트
어린이 보호구역 안의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에는 일반 횡단보도보다 엄격한 의무가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27조 제7항, 2022년 신설). '서행'과 '일시정지'는 다른 의무이고, 보행자가 보이지 않아도 이 의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정답: ②
해설
도로교통법 제27조 제7항(2022년 신설)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안의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가 건너는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해야 하며, 정지선이 있으면 그 정지선에서 멈춥니다. 서행만 하거나 보행자가 보이지 않는다고 그냥 지나가는 것은 이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갑자기 뛰어나오는 어린이를 대비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27조 제7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