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안의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를 직진하려 한다. 교차로 바로 앞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있고 오른쪽 보도에 어린이들이 있을 때 올바른 운전방법 2가지는? 2개를 고르세요
- 내 차(파란색)는 직진하려고 함
- 어린이 보호구역(제한속도 30km/h)
- 교차로 바로 앞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정지선 있음)
- 오른쪽 보도에 어린이 2명
💡 힌트
어린이 보호구역 안의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해야 하고(도로교통법 제27조 제7항), 보호구역 제한속도는 교차로 안에서도 적용됩니다(제12조 제1항). 조건부 표현에 속지 마세요.
정답: ②, ④
해설
어린이 보호구역 안의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있으면 정지선)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해야 합니다(제27조 제7항). 어린이 보호구역은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하는 구역이며(제12조 제1항), 이 제한은 교차로 안에서도 적용됩니다. 보도의 어린이가 갑자기 뛰어들 수 있으므로 서행하며 살펴야 하고, 경음기로 위협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27조 제7항, 제1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