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자동차로 편도 2차로 고속도로(경찰청장이 따로 지정·고시한 구간이 아님)를 달리고 있다.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고 가변형 속도제한표지는 없다. 이때 지켜야 할 최고속도는?
💡 힌트
비로 노면이 젖거나 눈이 조금 쌓이면 최고속도의 100분의 20, 결빙·가시거리 100미터 이내·많은 눈이면 100분의 50을 줄입니다(시행규칙 제19조 제2항). 먼저 이 도로의 승용자동차 최고속도부터 떠올리세요.
정답: ③
해설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에 따라 편도 2차로 이상 고속도로에서 승용자동차의 최고속도는 매시 100킬로미터입니다. 같은 조 제2항 제1호는 비가 내려 노면이 젖은 경우 최고속도의 100분의 2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하도록 하므로 매시 80킬로미터가 됩니다. 매시 50킬로미터는 100분의 50을 줄여야 하는 경우(노면 결빙, 가시거리 100미터 이내 등)의 값입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 제3호 나목·제2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