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상 자동차의 법정 통행 속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속도제한표지 등으로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
💡 힌트
법정 속도는 도로 종류(일반도로·자동차전용도로·고속도로)와 차로 수, 차종에 따라 다릅니다(시행규칙 제19조 제1항). 특히 자동차전용도로의 최고·최저속도와 고속도로의 최저속도를 섞지 않도록 숫자를 짝지어 기억하세요.
정답: ②
해설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자동차전용도로의 최고속도는 매시 90킬로미터, 최저속도는 매시 30킬로미터이므로 최저속도 50킬로미터는 틀립니다. 주거·상업·공업지역의 일반도로는 매시 50킬로미터 이내이고, 편도 1차로 고속도로는 최고 매시 80킬로미터입니다. 편도 2차로 이상 고속도로에서 적재중량 1.5톤 초과 화물자동차는 최고 매시 80킬로미터입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