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자형 교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녹색 화살표)에 따라 좌회전하려는데, 들어갈 도로의 횡단보도를 보행자가 건너고 있다. 올바른 운전방법 2가지는? 2개를 고르세요
- 내 차(파란색)는 1차로에서 왼쪽 도로(W)로 좌회전 예정
- 좌회전 신호(녹색 화살표) 켜짐
- 왼쪽 도로 횡단보도 보행 신호 녹색, 보행자 횡단 중
- A차는 왼쪽 도로에서 적색 신호로 정지
💡 힌트
녹색 화살표 신호로 좌회전할 수 있어도, 신호에 따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도로교통법 제27조 제2항). 좌회전할 때 교차로의 어느 쪽을 이용해 돌아야 하는지(제25조 제2항)도 함께 떠올리세요.
정답: ①, ③
해설
녹색 화살표 등화에서는 화살표 방향으로 진행할 수 있지만(시행규칙 별표2), 신호기로 교통정리를 하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할 때에는 신호에 따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제27조 제2항). 좌회전은 미리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며 교차로 중심 안쪽을 이용합니다(제25조 제2항). 신호를 이유로 보행자보다 먼저 지나가거나 경음기로 재촉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25조 제2항, 제27조 제2항, 시행규칙 별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