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기로 교통정리를 하는 교차로에 다가가는데 녹색 신호가 켜져 있다. 그러나 교차로 건너편 차들이 밀려 있어 지금 진입하면 교차로 안에 멈춰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 올바른 운전 방법은?
💡 힌트
신호가 진행을 허용해도 앞쪽 차량 상황 때문에 교차로 안에 멈춰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으면 교차로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도로교통법 제25조 제5항). 녹색 등화는 진행할 수 있다는 뜻이지 이 의무를 면제해 주지 않습니다.
정답: ①
해설
도로교통법 제25조 제5항에 따르면 신호기가 있는 교차로라도 앞쪽 차량 상황 때문에 교차로(정지선을 넘은 부분) 안에 멈춰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으면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녹색 신호는 진행할 수 있다는 뜻일 뿐, 이 의무를 면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지선 앞에서 기다렸다가 진입할 공간이 생기면 통과해야 합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25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