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전교차로 진입로의 횡단보도를 보행자가 건너고 있고, 왼쪽 회전차로에서는 A차가 다가오고 있다. 올바른 운전방법 2가지는? 2개를 고르세요
- 내 차(파란색)는 회전교차로에 진입해 왼쪽 도로(W)로 나갈 예정
- 진입로 앞 횡단보도에 보행자 2명 횡단 중
- A차는 회전차로를 따라 진입로 쪽으로 다가오는 중
- 신호등 없음
💡 힌트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으면 그 앞에서 일시정지하고(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 진입할 때는 회전 중인 차에 양보해야 합니다(제25조의2 제2항). 두 의무는 차례로 모두 지켜야 하며, 하나를 위해 다른 하나를 어기면 안 됩니다.
정답: ③, ④
해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으면 그 앞에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제27조 제1항). 보행자가 다 건넌 뒤에도 회전교차로에 들어갈 때에는 이미 진행 중인 A차에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제25조의2 제2항). A차보다 먼저 들어가려고 보행자 앞을 지나거나 횡단보도를 넘어가 기다리는 것은 보행자를 위험하게 하는 잘못된 방법입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 제25조의2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