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를 타고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고 한다. 올바른 방법은?
💡 힌트
자전거등은 자동차와 좌회전 방법이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25조 제3항). 느린 자전거가 빠른 자동차들 사이에서 어디를 이용해야 안전할지 떠올리고, 자동차의 좌회전 방법(제2항)과 혼동하지 마세요.
정답: ②
해설
도로교통법 제25조 제3항에 따라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할 때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붙어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이용해야 합니다. 느린 자전거가 중앙선 쪽으로 가거나 교차로 한가운데에 멈추면 빠른 자동차들 사이에 갇혀 매우 위험합니다. 반대 차로를 거슬러 달리는 것은 통행 방향을 어기는 행동입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25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