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에 다가가는데 바로 앞차가 왼쪽 방향지시등을 켜고 속도를 줄이며 좌회전하려 한다. 뒤따르는 내 차의 올바른 운전 방법은?
💡 힌트
회전 신호를 한 앞차가 있으면 뒤차는 그 진행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도로교통법 제25조 제4항). 교차로가 앞지르기 금지 장소라는 점(제22조 제3항 제1호)과, 앞차가 보행자 때문에 갑자기 멈출 수 있다는 점도 생각하세요.
정답: ③
해설
도로교통법 제25조 제4항에 따라 좌회전이나 우회전을 하려고 방향지시기로 신호를 한 앞차가 있으면 뒤차는 그 진행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앞차의 왼쪽으로 빠져나가는 것은 진행 방해일 뿐 아니라 같은 법 제2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교차로에서 금지된 앞지르기에도 해당합니다. 경음기로 재촉하거나 바짝 붙으면 앞차가 보행자 때문에 멈출 때 추돌할 수 있습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25조 제4항, 제22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