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교차로 통행방법을 어긴 경우 2가지는? (시·도경찰청장이 따로 지정한 교차로가 아니다) 2개를 고르세요
💡 힌트
자동차의 좌회전은 원칙적으로 교차로 중심 안쪽, 우회전은 우측 가장자리 서행이고, 녹색이라도 교차로 안에 멈출 우려가 있으면 못 들어갑니다(도로교통법 제25조 제1항·제2항·제5항). 중심 '안쪽'과 '바깥쪽'을 혼동하지 마세요.
정답: ②, ③
해설
도로교통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자동차는 따로 지정된 곳이 아니면 교차로 중심 안쪽을 이용해 좌회전해야 하므로 중심 바깥쪽으로 크게 도는 것은 위반입니다. 같은 조 제5항은 녹색 신호라도 앞쪽 상황 때문에 교차로(정지선을 넘은 부분)에 멈추게 될 우려가 있으면 들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는 우회전과 중심 안쪽을 이용하는 좌회전은 제25조 제1항·제2항에 맞는 방법입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25조 제1항·제2항·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