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도 1차로 도로에서 교차로를 우회전하려 한다. 앞쪽에는 직진하려는 차들이 적색 신호에 따라 줄지어 서 있다. 올바른 운전 방법은?
💡 힌트
우회전은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며 해야 하고, 차마는 보도나 중앙선 너머 반대 차로로 통행할 수 없습니다(도로교통법 제25조 제1항, 제13조 제1항·제3항). 차로가 하나뿐인데 앞차들이 서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하세요.
정답: ①
해설
도로교통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우회전하는 차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해야 하며, 차로가 하나뿐이면 앞차들 뒤에서 차례를 기다려야 합니다. 보도로 올라가는 것은 같은 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금지되고,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로로 달리는 것은 제13조 제3항의 통행구분 위반입니다. 경음기로 앞차를 비키게 하는 것도 정당한 사용이 아닙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25조 제1항, 제13조 제1항·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