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자동차가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지 않는데도 경광등을 켜거나 사이렌을 작동할 수 있는 경우 2가지는? 2개를 고르세요
💡 힌트
긴급자동차는 본래의 긴급한 용도가 아니면 경광등·사이렌을 쓸 수 없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한 순찰·훈련은 예외입니다(도로교통법 제29조 제6항, 시행령 제10조의2). 업무 후 이동이나 개인 용무가 예외에 드는지 따져 보세요.
정답: ①, ③
해설
도로교통법 제29조 제6항은 긴급자동차를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지 않을 때 경광등이나 사이렌을 쓰지 못하게 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순찰·훈련은 예외로 둡니다. 시행령 제10조의2는 소방차의 화재 예방·구조·구급 순찰, 긴급자동차의 관련 훈련 참여, 경찰용 자동차의 범죄 예방·단속 순찰을 그 예외로 정합니다. 이송을 마친 뒤 복귀하거나 개인 용무로 이동할 때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29조 제6항, 시행령 제10조의2